태양광 발전소의 포괄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될 위험이 있다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양수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