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매각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체납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납 상황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