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기타소득을 법인원천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 후 신고해야 할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의 종류(기타소득에서 법인원천 등)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의 총액에 변동이 없고, 당초 납부기한 내에 적정 세액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