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가산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인수인계 기간에 급여 지급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