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급여 지급 내역이 없거나 증빙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실제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이 없는 기간에 대해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