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 및 제5장)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5세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의미하며, 이직 과정에서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65세 이후의 '새로운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 고용의 판단: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이직 시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이후 재취업 시에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최종 확인: 구체적인 근로 단절 여부와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이직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