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자필과 워드 출력물 중 어느 방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위서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문서이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경위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내용의 전달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워드 출력물로 제출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