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