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법률상 3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공단이 이 기간 동안 납부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는 등 징수 활동을 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의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