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제재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