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남아있다면 산재휴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요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며,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의 영향: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직 이후에도 요양 기간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법령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중 퇴직하더라도 해당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휴업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요양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임금대장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지급 확인: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금지: 요양 중 실제로 취업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징수 및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