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는 독소 조항들은 주로 근로자의 '독립적 사업자' 지위를 강조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항을 넣는 이유는 추후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 시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 사항이나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