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 7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적기에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