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