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기업이 싱가포르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권 배분: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싱가포르에서 과세 가능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고정사업장(PE)의 정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지점, 사무소, 공장,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현장 등)를 의미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싱가포르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이윤의 과세 원칙: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범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이나 설치공사 등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중과세 제거: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납부한 싱가포르 조세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고정사업장 여부 확인: 싱가포르 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지, 혹은 12개월을 초과하는 건설·설치 프로젝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귀속분 산정: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독립기업 간 거래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 싱가포르에 신고하십시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예외적 활동: 재화의 저장, 전시, 인도, 정보 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약 남용 방지: 조세조약의 혜택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거래나 계약에 대해서는 조약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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