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숙박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숙박비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숙박비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숙박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