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작성하더라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공제받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