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는 것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국고금의 끝수 계산 원칙에 근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해당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절사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액을 10원 단위로 맞추기 위한 국고금 관리법상의 원칙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에도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명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할 때에도, 개인별로 계산된 세액을 합산한 후 최종 납부할 총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계산 자체는 소득자별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세액 계산 시에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한 후 최종 납부 단계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