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회수(추징)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언급된 65세 기준은 만 65세인가요?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