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해야 하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병가 신청을 반려당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부정맥 시술 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 진단 가능성과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요식업 식당에서 주방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은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