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업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 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행정적 조치일 뿐, 법인이라는 실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