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르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산식(총급여액의 10% × 근속연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