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1대까지는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