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송금했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 기준이 다릅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시 원화 환산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할 때는 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입하여 보내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실제 매입 시점의 환율(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할 때는 해당 시점의 공식적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