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증권사 두 곳에서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증권사 내에서는 1개만 만들 수 있지만, 금융기관을 달리한다면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와 유사한 운영 방식입니다.
기부금 중 일부만 경비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 시 원 단위 절사와 관련된 세법 예규가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