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중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월공제 기간: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 우선순위: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지만, 공익적 성격의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해 한도 초과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