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유비 등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해당 비용(차량유지비 등)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매입세액 계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의 총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업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