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했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의무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파견 기간과 프리랜서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파견법 위반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