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특정 이자율(4.6%)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자율의 높고 낮음(4.6% 초과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수'란 월말 현재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누적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율이 4.6%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투입된 차입금 비중만큼의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