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감면 배제 사유(미신고,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신고 등)에 해당하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실제 감면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