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수분, 보험료 미지급액, 이자비용 선급분은 기업회계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기간이 미경과한 선급비용 등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