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려면 건설업 등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원수급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 사업에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인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