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