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교육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교육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강제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번 주 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