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2026. 6. 2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근로시간대나 근로일의 성격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보상휴가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