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단순히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은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록 의무가 있으며, 업종별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