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한눈에 보기
충당 한도: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까지만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지급 방식: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적으면 실제 체납액만큼만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며,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많으면 장려금의 30%를 충당한 후 나머지 70%를 지급합니다.
예외: 지급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30% 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액의 30%만 충당되고 나머지 70%는 지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체납액 확인: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재 본인의 국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결정 통지 확인: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실제 얼마가 체납액으로 충당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잔여 체납액 관리: 충당 후 남은 체납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가산금 등)가 있는 경우, 본세의 충당 비율에 따라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