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에 퇴사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는 입사 시 신고했던 보수월액과 실제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은 보수총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도 성과급,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 변동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그동안 매월 납부했던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고 많으면 환급하는 '퇴직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