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월할계산 규정이 없더라도, 세법상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구체적인 월할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한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년 기준의 월할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