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측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날이 법적인 사직일이 되는 것인가요?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측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날이 법적인 사직일이 되는 것인가요?
2026. 6. 22.
사측이 퇴사 의사를 수락한 월요일이 곧바로 법적인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사직일의 결정: 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 또는 사용자와 합의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알겠다'는 답변은 사직 의사를 수령하고 퇴사를 승낙했다는 의미일 뿐, 그날을 즉시 퇴사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사직 의사를 밝힐 때 퇴사 희망일을 명시했는지, 사용자가 그 날짜를 그대로 수락했는지에 따라 법적 사직일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요?
합의해지의 성격: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결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퇴사 자체에 동의한 것이지, 반드시 그날을 퇴사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해지 통고: 만약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를 한 날부터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가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월요일이 바로 사직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