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와 같이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