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세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도 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