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후 등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등기는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일 뿐, 등기 행위 자체가 가산세 부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