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사의 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직원에 비해 보수 체계나 지급 규정 등에 대한 세법상 요건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임원 역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므로, 직장체육비나 문화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을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