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액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는 이미 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으로 보아 가산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