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당기분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기 발생분과 이월분이 중복되는 경우, 법령은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된 금액 간에도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