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인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발행되는 증빙 서류로서, 세법상 계산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은 면세 대상 재화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자가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를 수취하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