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격일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격일제 근무자라고 하여 휴가 사용 권리가 제한되거나 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