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세특례신청서 작성 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등' 항목에는 피합병법인의 폐업(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법인세 및 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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