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자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신고 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징수 절차가 없으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원 확보를 위해 양수인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